#363-국제무역과 부가세 처리 (21)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한국 소재 기업에게 제공한 용역의 올바른 부가세 처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International Trading Europe GmbH 이하 ITEG)는 서울 소재 모회사 Worldwide Trading Co., Ltd. (이하 WTC) 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유럽시장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보고서를 WTC 에게 제공하였다. ITEG 가 WTC 에게 발급하는 인보이스에는 부가세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ITEG는 WTC 에게 일종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기업이 기업에게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면, 독일 부가세법에 따라 “수령인 소재지 원칙”(Empfängerortprinzip)이 적용된다. 즉, 시장 조사라는 용역은 ITEG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수행하였지만, 이 자문용역은 서울 소재 WTG 에게 제공되는 용역이기에, WTG 의 소재지인 서울에서 자문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용역이 한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독일 부가세의 대상이 아니다. 부가세 면제 (steuerfrei) 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nicht steuerbar).

결론적으로 ITEG 가 WTC 에게 발급하는 용역 인보이스에는 독일 부가세를 부과할 필요 없다. 독일 부가세는 부과할 필요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수령인 소재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현지 부가세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것을 검토하고 필요시 신고 및 납세하는 것은 수령인의 몫이다.

따라서 ITEG 는 WTC 에게 발급하는 인보이스 하단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invoice is not subject to German VAT according to § 3a (2) UStG. However, should our services be subject to the VAT in your country, you may be liable for this tax. In such a case, the VAT should be paid directly to the tax authorities.

ITEG 는 이렇게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회계장부에는 이 용역매출을 „Erlöse aus im Drittland steuerbaren Leistungen, im Inland nicht steuerbare Umsätze“ 이라는 계정으로 기장하면 된다. 영어로는 다음과 같다. “Revenue from services taxable in a third country, not subject to domestic taxation”

이렇게 기장 처리한 매출은 ITEG 의 부가세 신고 시, „nicht steuerbare Umsätze“ (독일 부가세 대상이 아닌 매출) 이라는 항목으로 신고는 되어야 한다. 물론, 독일 부가세 납세액은 이 신고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WTC 가 독일 이내 고정사업장 (Betriebsstätte) 이 있고, ITEG 는 자문용역을 WTC 독일 고정사업장에게 제공하였다면, 용역 수령인의 소재지가 독일로 간주되어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인보이스에도 독일 부가세가 반영되어야 하며 부가세 신고 시 독일 부가세 납세액을 신고 및 납세해야 한다.

1373호 24면, 2024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