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30년 (61)

동서독 교육통합(11)

독일통일 후 독일 전 정부는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통합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안게 되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독일은 교육통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독일의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통일후 동서독 교육통합 9

고등교육 분야 통합 ➀

구동독지역 고등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중앙집권주의적 계획에 입각한 구동독의 대학운영 구조는 인사선정, 학사규정의 공표, 연구과제를 위한 재정조달 측면에서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법률학, 경제학, 교사양성을 비롯하여 정신과학과 사회과학의 일부 학과에 걸쳐 특히 심했다. 또한 연구를 대학으로부터 아카데미로 집중시킨 조치는 대학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끼쳤다.

더불어 서방측과의 접촉 금지, 불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여건 미흡, 학자의 연구가능성의 제한 등으로 말미암아 연구가 거의 단절되었으며, 학문 후속세대의 개발기회를 제한시켜 버렸다. 따라서 국제적 자질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연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제도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학의 건물과 기자재 대부분은 매우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구동독지역 대학과 연구체제는 통일 직후 곧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의 개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강조되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되살리고자 하는 내용이 중심과제로 등장하였다.

대학생들은 수강 과목을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의 학문탐구에 있어서 개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선택 교과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수에게도 강의와 연구에서 자유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고등교육의 개혁에 있어서 교수-학습-연구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하게 제기된 것은 대학진학의 자유 보장이었다. 대학입학을 자질과 능력이란 기준만으로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수학 장소와 전공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기초 교과의 폐지, 표준 교육내용의 폐지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 국가적 통제의 폐지, 학문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정착, 학문 출판의 자유 확대, 대학환경의 구조적-지역적 재구조화, 교육연구에서의 행정적-이념적 제한철폐 등이 개혁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구동독의 대학에서는 이미 1989년 가을 필수 기초 과목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수업을 폐지하였으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배제한 보편적인 학과를 개설하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유롭고도 책임있게 자신의 학업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통일 당시 구동독지역(신연방주)에는 54개 대학에 13만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었다. 1989년을 기준으로 일반대학은 117,000명, 통신강좌 및 야간대학은 15,000명, 평생교육과정은 28,000명, 대학원과정에 11,500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구동독지역의 대학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방향전환을 시작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강의를 중단하고 관련 시설물을 폐쇄하였다. 1990년 5월 구성된 ‘동서독 교육위원회’는 학문 및 대학에서 동서독지역의 대학 간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0년 7월 독일학술원(Wissenschaftsrat)은 ‘통일과정에서의 학문 및 연구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통일조약 제38조는 학술원으로 하여금 대학제도를 포함하여 학문과 연구에 필요한 개혁을 준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학술원은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을 대상으로 대학의 전공학과와 관련된 권고안들을 마련하였다.

통일 직후인 1990년 11월 독일학술원(Wissenschaftsrat)은 구동독지역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구동독지역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교수초빙에 관한 권고안(Empfehlungen des Wissenschaftsrates zur Bildung von Hochshculstrukturkommissionen und zur Berufungspolitik an den Hochschulen in den neuen Laendern und in Berlin(Os))’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에서는 학구조개혁위원회의 과제를 네 가지로 천명하였다. 첫째, 구동독지역 대학 구조 개혁, 특히 대학과 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학과(전공) 개혁(재구조화 또는 신설) 및 전공 교육과정 개혁에 관한 것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에 투자를 증대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것이다. 넷째, 대학의 교수초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 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은 대학총장협 의회의 자문을 받아 주정부가 결정하였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은 10-12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고, 과반수가 대학의 저명한 학자들이 담당하게 하였다. 나머지는 대학과 관련된 공적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학구조개혁위원은 해당 주 출신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하였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학교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구동독지역 대학의 전공 가운데 정신과학, 사회과학, 경제학 분야의 경우 거의 새롭게 학과를 구성하는 정도의 근본적인 교수 쇄신이 이루어졌다. 이 분야의 교수 채용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적용되었다.

독일학술원은 1992년 ‘구동독지역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권고안(Empfehlungen des Wissenschaftsrates zur kuenftigen Struktur der Hochschullandschaft in den neuen Laendern und im Ostteil von Berlin)’을 다시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은 구동독대학의 문제점, 권고안 영역, 권고안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구동독대학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오염된 현실을 비판하였다. 구동독대학 교육과정의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교육, 군사교육, 스포츠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수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1237호 31면, 2021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