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75)

독일의 사회·노동 개혁정책(‘Agenda 2010’) ②

◈개혁 이후 경제·사회정책 방향(메르켈 총리 정부 1~3기)

‘- 세제개혁

• 부가가치세율 인상 : 2007년부터 16%→19%로 인상한 바, 추가 세수는 재정건실화 및 임금 부대비용 감축(실업보험요율을 6.5%→4.2% 인하)에 투입하였다.

• 고소득자 세금인상 : 연소득 25만 유로(부부의 경우 5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42%의 최고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였다.

• 기업세제 개혁 : 명목 법인세율을 25%→15%로 인하하는 등 기업의 세부담률을 38.6%→29.8%로 인하하였다.

– 노동시장 개혁 및 실업 대책

• 신규 직원 채용시 수습 기간(해고 가능 기간)을 현행 6개월→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실업자 대책을 취업 알선 위주로 전환하고, 청소년 직업훈련 자리 확충 프로그램 강화하였다.

•50세 이상 연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50 plus>를 통해 고령실업자 재교육 및 재취업 촉진하였고, •「하르츠 IV 지속발전법」을 통해 하르츠 IV 시행 과정 중 예상보다 급증한 총비용 감축 및 노정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 연금보험제도 개혁

•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45년 이상 연금보험을 납부한 경우 65세부터 수령 가능)하였고, 메르켈 3기 대연정 정부(2013년 말 출범)는 2014. 7. 1부터 45년 이상 연금보험을 납부한 경우 63세부터 조기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고, 실업 기간도 5년까지는 납부기간에 포함하였다.

– 건강보험제도 개혁

• 사보험업체 가입자의 개인별 적립금을 타 보험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및 사보험업체 간 경쟁 유도하였다.

• 의료 재정 건실화를 위해 2007년 보험료율을 0.5% 포인트 인상하되, 자녀 건강보험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사회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도 간병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2015. 1. 1부터 간병보험금을 순차적으로 각각 0.3% 및 0.2% 인상, 현재 세전 월 소득의 2.55%이다.

– 저출산·고령화 대비 유자녀 가정 지원 및 출산장려책 강화

• 2007. 1. 1부터 부모수당(Elterngeld) 도입: 모든 출산 가족에 기초 부모수당 월 300유로를 지급하고 출생 자녀의 육아를 위해 부모 일방이 휴직 또는 근무시간을 단축(주당 30시간 이하)할 경우, 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의 67%, 최대 월 1,800유로 부모수당을 12개월(교대시 최장 14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 메르켈 3기 대연정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육아가산연금(일명 모친연금 : Mutterrente) 제도를 개선해 1992년을 기준으로 이전 자녀 출산 여성에게는 1년, 이후 자녀 출산 여성에게는 3년을 인정해 주던 기존의 차별적 수혜를 보완, 2014. 7.1부터는 1992년 이전 출생한 여성에게도 2년을 인정하였다.

• 가정-직업 간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에 약 15억 유로, 전일제 학교 확충에 2010년까지 40억 유로를 투입하였으며, 연방정부는 2014년부터 지자체 부담인 3세 미만 유아를 위한 탁아소 건설비를 공동 부담하였다.

•자녀 보육료에 대해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직장을 가진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들의 출산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현재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근로자가 육아노동 분담이라는 전제 충족시 부부의 주당 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26~36시간으로 줄여 주고, 동 기간 중 소득감소분은 정부가 1인당 월 150유로씩 지원하는 가족지원정책안을 시행하고 있다.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비를 2009년 670억 유로에서 2011년 755억 유로로 확대(GDP 대비 2.82% → 2.91%)한 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제고, 2015년 총 6,240억 투자로 GDP 대비 3% 선을 달성하였는바,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연방교육·연구부의 2017년 예산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176억 유로로 정부 전체 예산의 5.4% 수준이다.

• 중소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및 지원정책 추진을 추진, 2006~2007년 한시적으로 신규 설비자산 투자에 대해 첫해 감가상각률을 현행 20%에서 최고 30%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유동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건설업 및 관련 수공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총 40억 유로를 투입, 이산화탄소 저감형 건물보수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 도로, 철도, 내륙 수운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2009년까지 총 43억 유로를 투자하고, 2013년 말 출범한 대연정(메르켈 총리 3기)은 시급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총 50억 유로까지 추가 집행(도시개발 지원 예산도 매년 7억 유로 별도 책정)하였다.

1247호 29면, 2021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