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인 시민사회
약 3,100만 명의 독일인이 여가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자원 봉사자의 1/3이 평균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연방정부의 14차 자원봉사 설문조사(Freiwilligensurvey)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60%가 일주일에 최대 2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독일에 존재하는 600,000개 이상의 봉사단체는 복지단체, 교회, 협동조합, 지원단체, 공익 기업, 개인단체 등과 함께 “제3섹터”의 주축을 이룬다.
시민사회란 국가나 정당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하는 사회로 시민들은 사회 문제와 정치문제에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재단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재단은 보통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이러한 법적 형태의 재단이 21,000개가 넘는 독일은 유럽에서 재단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약 13,500개의 민법상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민법상 재단법인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다. 전국 평균을 내면 인구 10만 명당 26.5개의 재단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들 재단의 총재산은 약 680억 유로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교육, 학술, 문화와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43억 유로 가량을 지출한다.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폭스바겐 재단, 로베르트보쉬 재단, 베르텔스만 재단, 한스뵈클러 재단, 그리고 세계자연기금(WWF) 독일 본부가 독일의 5대 사법(私法) 재단이다.
지방에서는 시민재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재단이란 다수의 시민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재단이 활동하는 지방이나 지역의 사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재단은 1996년 처음 등장했다.
2016년 독일재단연맹이 인정하는 시민재단이 이미 300개를 넘어섰다. 시민참여는 지난 몇 년 사이 다소 증가했으며, 대형 단체를 통한 참여보다는 소규모 단체 및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단체와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단위의 이니셔티브를 조직해 난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비정부단체를 통한 참여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비정부단체에 가입해 사회정치 활동을 하면 보다 전략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사회참여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민주주의 참여의 길을 열어준다. 그러나 기존의 대규모 단체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은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을 이끌 큰 잠재성을 갖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이 연령대가 보이는 높은 관심을 통해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이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2011년 연방자원봉사제를 도입하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지원 가능한 이 제도는 50년 넘게 시행 중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자발적 사회봉사 제도(Das freiwillige soziale Jahr)를 보완한다. 2018년 초 43,000명 이상이 연방자원봉사제에 참여하였다.
◈ 강한 사회국가
독일은 포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처럼 독일 역시 사회 복지 지출이 국가 재정의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공공 사회복지 분야에 약 9,180억 유로를 지출하면서,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하였다.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제국 총리였던 19세기 후반 산업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3년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무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사회법을 제정해 사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사회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독일은 사회국가로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제20조 1항과 제28조는 사회국가 원칙을 명시한다. 정치권과 사회는 매번 새로운 역동적인 협상을 거쳐 사회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존 위기로부터 보호 제도인 사회 안전망
독일은 예기치 못한 생존 위기와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공적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은 연금수급자와 장기적 경제활동 불능자에 대한 기본생계보장과 가족지원(육아수당, 조세혜택)과 같은 세금 지원도 포괄한다.
2014년 도입된 연금패키지는 무엇보다 노년층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연금개혁 이후 63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고 일명 어머니연금이 도입되었다. 어머니연금은 여성의 육아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1992년 이전 출생 자녀를 양육한 여성의 경우 1992년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부모들이 누리는 보육 제도를 누리지 못했고 따라서 경제활동의 기회가 훨씬 적었다. 그래서 어머니연금을 통해 육아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해야만 했던 여성들의 수고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로 2014년 7월 이후 약 950만 명의 여성 (및 소수의 남성)이 자녀 1명과 육아 기간 1년 당 300유로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가입연도 45년 이상의 장기 연금보험가입자들은 63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한다.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종합병원, 개인병원과 재활시설 등 다양한 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1269호 29면, 2022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