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 충돌하면 자위대 긴급 발진’ 시사
“독도 일본 고유의 영토” 다시 명기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할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담은 <방위백서>를 일본이 9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했다. 우리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즉각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확정한 2019년판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15년째 또 되풀이했다. 특히 지난 7월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부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한 사건에 관해서 기술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펼쳤다. 백서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 그리고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적은 뒤, ’우리나라(일본) 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조처’라는 대목에서 이 사건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와 병렬적으로 배치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할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셈이다.

이번 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명기했다. 지난해까지는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표현했었다.

특히 미국 이외 다른 나라들과의 안보 협력에 관해 서술한 대목에서 한국의 등장 순서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스리랑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기술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에 한국이 등장했다. 전략적 협력 지위에서 이번에 한국을 강등시킨 셈이다.

방위백서에 담긴 전체적인 내용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위대함기(욱일기)를 둘러싼 한국 쪽의 부정적 대응과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 사건 발생, 이런 현안에 대해 한국 쪽에 계속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 더욱이 올해 8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한다는 취지로 통고했다. 방위상이 ‘극히 유감’, ‘일-한, 일-미-한 적절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한국 쪽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다른 나라들과의 방위협력에 대해서는 협력 동향과 성과를 주로 나열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과의 방위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한 대목은 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각 협력 언급에 그쳤다.

외교부, 일본 공사 초치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항의

일본 정부가 9월 27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2019년 10월 4일, 1141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