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영남향우회, 임종대비 세미나 개최

에센. 동포사회 고령화에 따른 임종대비 세미나가 재독영남향우회(회장:정운숙)주관으로 4월6일 14시부터 에센한인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함 고등법원 한-독 공인번역사로 동포사회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번역 일을 해오고 있는 백무현 번역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된 세미나는 우선 백무현 강사의 소개가 있었다.

백 번역사는 교회를 다니면서 1세대들의 노후 대책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 특히 동포들의 사망에 따른 유가족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2년 전에 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며, 고생하는 유족들을 보며 생존해 있는 배우자, 유족들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들을 미리 상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서류나 부부 공동 유언장등 아마추어 입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강의를 준비했으니 불확실한 경우는 공증인에게 상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자리에 함께한 영남향우회 사무총장이자 장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정아씨는 한국인 장례식을 많이 돕고 있으며, 사망 시 제일 먼저 필요한 서류로서 사망신고서가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가 족관계증명서(미리 독일어로 번역해 놓으면 편리)나 유산 정리는 미리 해놓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주제로 임종 대비 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부부 공동유언장‘, 사망 신고 준비 사항, 부부 공동유언장 작성 유형 및 상속지분, 한국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와 유증, 은행에 부부 공동 계좌의 제반 권한을 서로 위임하는 방법,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사망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고인이 미망인인 경우, 고인이 미혼인 경우,고 인이 과거에 이혼한 경우에 따른 준비해야 할 한국 서류를 소개했다.

세부적으로 고인이 한국국적자인 경우와 고인이 독일 국적자인 경우,한국 서류를 독일 내 한국어 번역공증인에게 번역공증을 받은 후 호적관청에 제출하거나 장의사에게 의뢰하여 호적관청(Standesamt)에 전달해야 함을 설명했다.

한국 서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주독한국대사관 본 분관에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적등본 신청 시 본적지와 호주 이름을 알아야 하며, 기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제적등본 하나로 세 가지 서류를 해결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 가족만 서류에 나타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가능하면 아포스티유(발급 받은 문서가 우리나라의 공문서임을 증명하는 것)발급받을 것을 권고하며, 부모 사망으로 상속 등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자녀들이 고인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한국 서류가 공문서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독일 Standesamt 중 아포스티유가 첨부되지 않은 서류는 공문서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것을 권하며 주독 본 분관이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부 공동 유언장 유형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 예문을 소개하며 유언장은 반드시 친필(독일어)로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함을 강조했다.

강의를 마친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이 궁금히 여기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주최측에서 준비한 꽃을 정운숙 회장이 백무현 강사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전달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고령화 된 동포사회에서 직면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삶의 일부임을 실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나남철기자 Journal55@daum.net

1358호 12면, 2024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