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광부간호사지원 법률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자 !
에센. 사단법인 재독한인글뤽아우프총연합회(회장 심동간)는 지난 4월8일(월)13시, 에센에 소재한 파독광부기념회관 및 한인문화회관에서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심동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긴급하게 요청드린 연석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심회장은 “오늘 연석회의를 통해 글뤽아우프총연합회가 당면한 문제로 첫째 파독광부간호사지원 법률안 제정과 시행일 이후, 일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진부한 과정과 함께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 분명한 입장을 전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심회장은 또한 “재독한인총연합회가 노력하고 있는 국민제안서 내용과 일부 지원사업에 따른 요구가 겹쳐 혼선이 과중되고 있기에 선별적 대처를 재독한인총연합회에 요청했으면 한다” 는 뜻과 최근 임상범 신임주독대사 상견례 기회와 지난 3월 하순, 김진표 국회의장 독일 공식 방문 계기로 개최된 동포, 지상사대표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보여 진 동포사회의 모습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한다는 뜻을 밝히고 고견을 내줄 것을 청했다.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재독총연이 주도한 “국민제안서”에 이미 많은 파독근로자들이 서명으로 찬동하였고 그러한 노고에 고마움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예우를 포함한 지원책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담긴 “국민제안서”가 자칫 국회에 이미 발의 되어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과 일정사안이 겹쳐 혼란이 예상되는 개연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파독근로자가 고국을 방문 시, 의료혜택과 파독근로자출신 극빈가정 지원방안”이란 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파독근로자단체가 재확인해 줄 경우, 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관계자의 조언을 적극 참조한 이와 같은 입장을 공관과 해당 의원실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결정을 재독총연에 서면으로 안내하고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때마침 오후에 예정된 문화회관정기총회에 참석차 일찍이 회관에 도착한 정성규 재독한인총연합회장은 연석회의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하다며 건설적인 회의가 될 것을 바랬다. 아울러 차기 총연합회회장에 입후보등록을 필하였음과 주요공약으로 각계에 전달한바있는 파독근로자지원책을 포함한 국민제안서 내용의 실현을 위해 다음 임기가 준비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심동간회장은 오늘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회장에게 전달하고 동포사회에서 호응을 이끌어 낸 국민제안서 내용은 순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날 긴급연석회의에서 다뤄진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약칭:파독광부간호사법)이 발의(대표발의 이완영 전의원)와 제정(법률 제17436호, 2020년 6월 9일)과 시행(2021년6월10일)과정을 거쳤다. 그 이후 “제3조 제1항 제4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추가된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대출의원외 11인)이 발의된바 있으나, 국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박대출의원은 대표 발의문에서 파독 근로자들은 마르크를 한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 국민소득 증가와 이로 인한 투자증대를 가져와 한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세대에 접어든 파독 광부, 간호사들 가운데 기초생활 수준에 못 미치는 분들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의료ㆍ생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추가(제1항 제4호 신설)해야만 함을 발의문에 적시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추가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 일차 제기된바 있기에 재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 과정이 넘어야 하는 법률안 제안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할 수 있다.
나복찬 중부지사장 nbc@kodb.de
1358호 10면, 2024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