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변호사의 법률칼럼

해고구제소송(Kündigungsschutzklage) – 제2부

근로자가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읽고” 나서 사용자에게 송달한다. 그런데 노동법원에서 다루어지는 분쟁에서 근로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것을 드믈지 않게 보게 된다.

아마도 민사 소송과 달리 노동법원에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제1심에서의 소송비용을 당사자 각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라고 하며 제소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달 총급여가 5,000유로 정도인 중간소득을 가정하면 2,000유로를 훌쩍 넘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변호사 도움 없이 제소하려는 근로자는 노동법원 사무처에서 소송내용을 조서로 작성할 수 있다. 즉 법원 사무처 직원이 소송을 하려는 의사를 받아들여 소장 서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우선 화해를 할 것을 권고한다. 민사 법원과 달리 노동 법원의 소송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해고구제소송에서 이러한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변론일은 소송이 제기된 후 2주 이내라는 단시간 안에 잡힌다 (독일 노동법원법 제61조의 a 제2항). 실제로 소송이 접수되는 것부터 계산하면 화해 변론에 이르기까지 4~5주가 소요될 수 있다. 해고 구제소송에서 이보다 더 늦게 진행되는 화해 변론 절차는 아주 드물다.

일반적으로 화해 변론은 법원이 사실 및 분쟁상태에 대한 사정을 평가하고, 그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화해를 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해고 통보할 때 해고 사유를 일일이 나열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러한 화해 변론일 직전에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많은 경우에 해고 구제 절차는 화해 변론일에 서로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끝날 수 있다. 즉,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본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소송이 제기하고 2주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말끔하게 치워질 수 있다.

합의 금액은 근로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와 해고 성공 가능성에 따라 다르다. 즉, 근로관계가 길수록 합의금의 액수가 높아지고 반대로 해고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클수록 합의금 액수는 낮아진다.

이러한 화해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명의 비직업 명예 판사와 직업 법관으로 구성된 1심 노동법원의 재판부 앞에서 재판일이 잡힌다.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전문 법관인 의장 옆에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두 명의 명예 판사가 나란히 앉아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까지 사용자는 서면으로 소송에 응전할 기회가 있다. 원고인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다시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물론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법원의 일정이 얼마나 찼는지에 따라, 화해 협상이 있고 난 뒤 3~5개월 후에야 재판부 심리 일자가 잡힐 수도 있다. 그러면 그사이 어쨌든 다시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판결로 결말이 난다.


페터 리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Fachanwalt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지식재산권 법률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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