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36)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2 대의 회사차량 제공

홍길동은 ABC Import und Export GmbH의 법인장이다. 회사측에서는 홍길동에게 2 대의 회사차량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대 모두 사적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회사가 2 대의 차량을 한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세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우선, 회사가 한 직원에게 2 대의 회사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또한, 2 대 모두 사적으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합법적이다. 그렇다면 세법적으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예: 출장, 고객사 방문 등) 회사차량을 제공하며 동시에 사적용도로도 사용을 허용한다면 (Privatnutzung des Firmenwagens) 독일 세법상 회사차량의 사적용도 혜택은 근로소득세의 대상이다.

그러면 회사차량의 사적사용분 가치를 어떻게 산출하는 것일까? 독일 세무서가 인정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제일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이 1 % 규칙 (1 %-Regel) 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회사차량의 “부가세를 포함한 최초 출고가격(Bruttolistenpreis)”의 1 % 가 매월 과세되어야 한다.

직원이 제공받은 회사차량의 최초 출고가격이 부가세 포함하여 40,000 유로였다면, 400 유로 (=40,000 유로 x 1 %)가 현물급여로 과세되어야 한다. 직원의 일반 급여가 4,000 유로라면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은 4,000 유로 + 현물급여 400 유로로 총 4,400 유로인

또한, 상기 1 %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출퇴근 편도 거리 km 당 0.03 % 의 출퇴근 유류비 지원액이 추가적으로 과세 되어야 한다. 한 직원의 출퇴근 편도 거리가 20 km 이다면, 회사차량의 사적 사용분 가치 400유로 + 240 유로 (=40,000 유로 x 0.03% x 20km), 즉 640 유로이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은 기본 급여 4,000 유로에 현물급여 640 유로를 가산하여 총 4,640유로로 상향조정된다.

홍길동의 경우, 2대의 회사차량을 제공받으니, 2 대 모두 각각 1 % 과세의 대상이 된다. 한 차량의 출고가격이 40,000 유로이며 또 한 대의 출고가격이 50,000유로라면, 총 900 유로가 매월 1% 과세 명목으로 일반 월급에 가산되어 과세표준액은 900 유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퇴근 사용에 대한 과세는 차량 한대에 대해서만 하면 된다. 2 대의 차량 중 실제로 더 자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출고가격을 토대로 산출하면 된다. 더 비싼 차량을 출퇴근 명목으로 과세하면 향후 세무 조사 시 제일 안전하긴 하다. 홍길동의 출퇴근 편도 거리가 20 km 이라면 하면, 1 % 과세는 2 대 합해서 900 유로, 출퇴근 과세는 300 유로 (50,000 유로 x 0.03% x 20km), 즉 1,200 유로이다. 홍길동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은 기본 급여에 1,200 유로가 가산되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홍길동은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없어 회사 차량 2 대가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도 없다면 한 대만 1 % 과세하는 것을 독일 세무청에서 인정한다. 일종의 “미혼자 혜택”이다. 이럴 경우, 2차량 중 실제로 더 자주 사용하는 차량만 1 % 과세하면 된다.

1317호 24면, 2023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