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80)

IPR 라이선스 (6): 라이선스 서론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라이선스 개념

지식재산권 사업화의 기본 모델은 IP 판매와 라이선싱 (licensing, 독어: Lizenzierung) 이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라이선싱은 IP 권리자가 이에 대한 사용권울 사용자에게 허가하는 법적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IP 권리자를 라이센서 (licensor, 독어: Lizenzgeber), 그리고 IP 사용자, 즉 IP 사용을 허가 받는 자를 사용권자 혹은 라이센시 (licensee, 독어: Lizenznehmer) 라고 명칭합니다. 사용권리 허가는 실시권 (라이선스, license, 독어: Lizenz) 이라고 부르고, 라이선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라이선스 계약 (license agreement, 독어: Lizenzvertrag) 을 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IP권리자는 사용자로 부터 일종의 사용료인 로열티 (royalty, license fee, 독어: Lizenzgebühr) 를 받습니다.

IP 판매와 IP 라이선싱의 공통점은 두 모델 모두 권리자의 권리를 이용하여 수익창출을 이루는 사업이지만, 사용된 권리의 범위는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판매자가 지식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 완료후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후자의 경우, 앞서 설명하였듯이 권리자가 사용권만 타인에게 허용하는 행위로, 소유권자의 법적 상태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률적 이해와 개념

독일법에서는 라이선스에 관한 법적 조항들을 일관성 있게 다루는 “라이선스 법” (Lizenzgesetz)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특허법, 상표법 등 관련 개별 법률에 명시된 몇몇 규정들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 (Lizenzvertrag)은 독일법에서 정의된 특정 계약유형도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구매 계약 (Kaufvertrag)”은 민법에 (§ 433 BGB) 특정 계약유형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은 특정 계약유형이 아닌 계약으로, 일반 채권관계 관련 법률들을 (Schuldverhältnisse, § 311 BGB) 기반으로 삼고, 필요에 따라 앞서 언급한 IP 관련 개별 법률에 명시된 규정들, 그리고 법률 사례들을 고려하며 작성하면 됩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기본 유형들은 ?

라이선스 계약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권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제공자,즉 IP 권리자에 대한 제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통상실시권 계약 (non-exclusive license, 독어: einfache Lizenz): 해당 IP 에 대한 실시 권한을 비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계약입니다. 단순 사용만을 허락하며, IP권리자는 같은 IP를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에게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용자로 부터 로열티를 받습니다.
  • 전용실시권 계약 (exclusive license, 독어: ausschließliche Lizenz): 해당 IP 에 대한 실시 권한을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계약입니다. IP 권리자는 단지 하나의 계약자 상대 하고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외에는 IP소유자를 포함하여 아무도 IP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독점적 실시권 계약 (sole license, 독어: alleinige Lizenz): 위의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계약 중간에 있는 실시 권한을 허용하는 계약입니다. 전용실시권 계약처럼 단지 하나의 계약자 상대 하고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나, IP소유자도 I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라이선스 개약 작성시 중요한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김병학 독일 및 유럽 변리사,
물리학 박사, 법률학 석사 (LL.M.), 경영학 석사,
핵심분야: IPR 사업화, 라이선싱
거주지: 독일 슈트트가르트, 소속: ROBERT BOSCH
연락처: kim.bhak@gmail.com, byong-hak.kim@de.bosch.com

2023년 6월 2일, 1317호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