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37)

2023 년 인상된 재택근무 일괄 소득공제액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된 2020 년부터는 근로자들이 개인 연말정산 시 재택근무 일괄 소득공제 (Homeoffice-Pauschale)를 인정받게 되었다. 당시 최대 연간 600 유로까지 인정을 받았는데, 2023 년부터 인상이 되었다. 인상된 재택근무 일괄 소득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와 혜택이 있는 것일까? 재택근무 일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재택근무 소득공제는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근무일당 5 유로를 최대 600 유로까지 인정받았다. 즉, 연간 최대 120 근무일까지 재택근무로 인정해 준 것이다 (5 유로 x 120 = 600 유로). 2023 년부터는 근무일당 6유로를 최대 210 근무일까지 재택근무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재택근무 일괄 소득공제로 최대 1,260 유로(= 6 유로 x 210)까지 인정받게 되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근로자 일괄 소득공제 (Arbeitnehmer-Pauschbetrag 혹은 Werbungskostenpauschale)라는 것이 있었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증빙자료 필요없이 일괄 1,000 유로를 (2020년 기준) 소득공제 사항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명분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이와 연관된 개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을 것인데, 그 비용을 1,000 유로라고 간주하여 소득공제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2022년부터는 1,200 유로로 인상이 되었고, 2023년부터는 1,230 유로로 인상되었다.

예를 들어 근로자 홍길동의 연소득이 42,000 유로라면 42,000 유로에서 1,230 유로 일괄 소득공제를 차감한 40,770 유로가 홍길동의 과세표준액이 된다. 홍길동이 실제로 근로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1,400 유로 지급하였을 경우 (예: 출퇴근 비용, 전문서적 구매 비용등), 산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400 유로를 인정받는다.

때문에 1,230 유로 이상의 근로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자는 산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전액을 인정받으면 되고, 관련 비용이 1,230 유로 이하이던가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 자는 아무런 자료없이 일괄 1,230 유로를 인정받으면 된다.

재택근무 일괄 소득공제는 위에서 설명한 근로자 일괄 소득공제에 추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 일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이다 (상계처리).

간단한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한다.

홍길동은 2023 년에 150 일동안 재택근무를 하였고, 그 외 근무일은 사무실이 가까워서 걸어서 출퇴근하였다. 150 x 6 유로는 900 유로이다. 1,230 유로가 넘지 않으니, 홍길동은 그냥 일괄 소득공제 1,230 유로를 인정받게 된다.

홍길동이 그 외 330 유로 (= 1,230 유로 – 900 유로) 이상의 소득공제 사유가 있었다면 (예: 출퇴근 비용, 전문 서적 구매 등), 일괄 소득공제액보다 높은 실비를 소득공제로 인정받는다. 만약 2023년에 모든 근무일을 재택근무로 이행하였다면, 일단 1,260 유로를 인정받아 일괄 소득공제보다는 30 유로를 더 소득공제 인정받는다. 그 외 추가 소득공제 사항이 있었다면, 물론 실비로 인정된다.

1319호 24면, 2023년 6월 16일